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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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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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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법원이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보 처분에 이어 해임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학생 성희롱 피해를 확인한 뒤, 학교 측의 대응 미흡으로 피해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자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전보 대상자로 결정되자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최근 강의에서 내가 “우익 시민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한 청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민사회라는 말은 진보적인 경우에만 쓰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 질문이 나를 포함, 지금 한국 사회를 사는 많은 이들의 혼란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오랜 군사 정권 시절이나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 시민들이 저항의 구호로 사용했던 “표현·집회·출판의 자유”가 이제는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열렬히 주장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활동은 예전의 비판적 시민사회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헌신적이다. 이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관변단체”로 간주되었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는 저항 세력이다. 물론 우익과 보수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 중 기존 보수 세력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을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저항이나 자유는 무조건 긍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에 대한 저항인가” “~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는 질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런 질문 없이, 누가 주장하든 그 주장의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동음(同音)만 반복될 뿐 발화자의 위치성은 좀처럼 문제시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수강생의 질문에는, 그들은 시민이 아니고 그들을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사실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은 숭미, 혐중 외에는 입장이 없다. 음모론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들의 입장이다.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의 대표를 자처하며 2위를 차지한 조전혁 후보의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는 충격적이기보다 의아했다. 거리마다 나부낀 현수막에는 한결같이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나는 혐오 발화 여부를 ‘떠나’ 과연 이 구호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선거용 구호는 쉽고 정확해야 한다. 그의 선거운동 세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다만 “진보 진영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짐작에서 그들은 자신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듯하다.
[플랫] 선거마다 등장하는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영어에서 자유는 ‘freedom’과 ‘liberation’으로 구별한다. 전자는 자유로움이고 후자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표현의 자유는 ‘freedom of speech’로 해방의 의미가 없다. 나는 표현의 자유가 일종의 희언이라고 생각한다. 무의미한 말이라는 의미다. 언어 행위 자체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는 불가능한 실천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근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의 핵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말의 세계에는 중립이 없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파성을 가진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패러다임의 근본적 모순이다. 즉 가부장제 사회나 자본주의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는, 피억압자나 역사적 고통의 경험자에게 폭력으로 작동하기 쉽다.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를 비하하는 말, 4·3이나 5·18 피해자를 상대로 한 표현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자유로움’의 틀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행위? 이는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내재한 모순이다. 자기만의 언어가 없거나 발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는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평생 노력해서 획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사명이자 의무이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나 장애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여성주의자가 되는가. 피억압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소용이 없다. 강자의 표현의 자유는 약자에게 폭력이고, 약자의 표현의 자유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때 강자와 약자의 구분은 자기 삶의 경험이 기존의 언어와 일치하는가(강자), 그러지 않는가(약자)로 한다. 강자는 표현의 자유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맘껏 누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플랫]‘특별한 의도 없음’은 혐오 문제의 핵심
스타벅스 사태나 서울 배재고 일부 학생들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다. 보편적 인권 개념을 전유하려는 극우 세력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말은 혐오 발화고, 네가 하는 말은 표현의 자유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당대는 SNS라는 혐오 행위의 사회적 인프라가 완벽하게 마련된 상태다. 온라인의 익명성과 집단성은 ‘평균적 혐오’를 넘어서 창의력이 더해진다. 표현의 자유는 무한히 팽창하고 제재 없이 오용되고 있다. 더구나 많은 경우 표현의 자유는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잘사는 사람들’이 서울의 올림픽공원에 몇날 며칠씩 모여 있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럴 필요가 있을까.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일 때만 의미가 있다. 문제는 사람마다 누가 약자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성 우위, 남성 차별 시대”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통치 체제는 약자 코스프레가 생존의 기술이 되거나 가장 약한 사람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에코 페미니스트 그레타 가드는 자신의 책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에서 억압자(주체)가 피억압자(타자)를 인식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주인이 타자의 봉사를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의존성을 부인하는 후경화(backgrounding), 둘째, 주인이 타자와의 차이를 극대화하고, 반대로 공통점을 극소화하는 과잉분리(hyperseparation) 단계, 셋째, 주인의 특성이 표준이 되어 타자를 측정하는 병합(incorporation) 단계, 넷째, 타자가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 외에는 존재 목적이 없도록 형성되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 단계, 끝으로 지배받는 타자가 아무 차이 없이 단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고정관념화(stereotyping) 단계가 그것이다.
<사기(史記)>의 사마천에게, 말은 언제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책임이나 임무에 준하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다. “장난이었어요” “농담도 못하나?” 같은 말은 난센스다. 표현의 자유는 어려운 실천이고 그래야 한다.
스타벅스의 5·18 광주 사태 “탱크데이” 기념 캠페인, 이러한 기업의 행위를 따라 하는 일부 고등학생들의 야구 경기 응원… 스타벅스의 잘못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를 야당 당대표가 “커피 한 잔의 자유”를 달라며 조롱하는 상황… 소통은 어렵고 사회적 갈등은 반복된다.
그러나 나는 혐오 발화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개입하거나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보다 반발한다. 그래서 가해자다.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공적인 정치 세력이 버젓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막을 대안은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극우가 격정적이라면 가해자는 대개 극도로 분노 상태에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기본적으로는 그들은 자신의 가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가해자들과 상담한 적이 있는데, 특히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들의 핵심적인 인식은 분노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남들 다 하는데 나만 걸렸다” “‘꽃뱀’에게 걸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경찰 조서를 보면 명백한 거짓말이다. 치명적인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성폭력인 경우에도 이렇게 말한다.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편들의 고뇌(?)도 비슷하다. 이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아내를 교육시키고 가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하는 가정파괴법”이라고 호소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구성한다. 혐오 발화를 행하는 가해자는 당당하고 심지어 가해자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사회의 걱정이 동반되지만, 피해자는 용서하기를 강요받으며 고립된다. 내가 사는 서울 변두리의 스타벅스 매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빈다.
▼ 정희진 월간 오디오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고등학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배경학생의 학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중·고교 단계의 진로·심리·정서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했다. 학생 25명 가운데 1명이 이주배경학생인 셈이다.
최근에는 중·고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년보다 0.7%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6.8%, 고등학생은 21.5% 증가했다.
문제는 교육 정책이 여전히 초등학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제도 진입 기간이 누적되면서 중·고등학령기 및 학령기 이후 단계에 진입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기존 정책은 단순 ‘진로·직업 교육’ 틀에만 한정돼 있다”며 “학령기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배경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기 안산, 충남 아산 등 제조업 지역은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비중이 높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7.5%로 가장 많았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26.1%)와 중도입국 자녀(6.3%)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일·다문화연구실장은 “입국 초기 집중적인 한국어교육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들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두 문화를 오가며 정체성을 형성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다른 교육적 필요를 가진다”며 교육 내용과 지원 방식도 학생 특성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지난해 전체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123개교에 달해, 최근 5년간 2.6배 급증했다. 양 본부장은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 학생들의 해당 학교 기피 현상(학교 공동화)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교육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적응 지원을 넘어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품고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현원 인천효성남초 교사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학교가 공존의 힘을 꾸준히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여건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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