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후특위, 2040년 69~80%·2045년 84~90%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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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08:21본문
승소사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면서, 장기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되어 온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쟈속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통과시켰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관련자 수사를 본격화했다. 관할 경찰서였던 광산경찰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수사가 경찰청 국수본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광주지검은 22일 경찰청 국수본 강력계장 등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산경찰서가 장씨 수사를 진행할 당시 국수본 지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A경정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1일 기각됐다. 법원은“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 측은 “수사 당시 국수본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A경정 법률대리인은 “장씨의 강간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가 각각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건의를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국수본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산경찰서가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을 적용하고 증거를 인멸한 과정에 국수본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광주경찰청이나 국수본이 광산경찰서가 장씨에게 ‘일반 살인’을 적용하고 성인인형(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압수하지 않은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특수단은 “(국수본에서)분리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와 증거 인멸 과정에 대한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 가고 있다”면서 “(성범죄와 살인을)분리 수사했더라고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이 불가능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면서, 장기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되어 온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쟈속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통과시켰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관련자 수사를 본격화했다. 관할 경찰서였던 광산경찰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수사가 경찰청 국수본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광주지검은 22일 경찰청 국수본 강력계장 등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산경찰서가 장씨 수사를 진행할 당시 국수본 지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A경정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1일 기각됐다. 법원은“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 측은 “수사 당시 국수본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A경정 법률대리인은 “장씨의 강간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가 각각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건의를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국수본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산경찰서가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을 적용하고 증거를 인멸한 과정에 국수본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이날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광주경찰청이나 국수본이 광산경찰서가 장씨에게 ‘일반 살인’을 적용하고 성인인형(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압수하지 않은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특수단은 “(국수본에서)분리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와 증거 인멸 과정에 대한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 가고 있다”면서 “(성범죄와 살인을)분리 수사했더라고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이 불가능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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