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 앞 ‘지휘관 엉망’ 발언,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판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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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12:41본문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가 남미 브라질 현지에 소개됐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브라질 상파울루 주브라질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시간 지난 21일 ‘해녀와의 대화-제주해녀의 삶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파도의 현직 해녀와 해녀문화 전문가,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직접 발표자로 참여해 브라질 현지 관람객에게 제주 해녀 문화를 생생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현직 해녀들이 직접 가파도 해녀공동체의 고유한 작업문화와 물질 경험 등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면서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과정과 의미 등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주브라질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바다의 숨결: 제주 해녀, 여성 그리고 공동체’ 전시를 지난 6월12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30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도는 남미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주워싱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미국에서도 제주해녀를 홍보하는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는 바다와 공존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브라질 전시와 행사가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가 남미 브라질 현지에 소개됐다.
제주도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브라질 상파울루 주브라질한국문화원에서 현지 시간 지난 21일 ‘해녀와의 대화-제주해녀의 삶과 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파도의 현직 해녀와 해녀문화 전문가, 해녀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직접 발표자로 참여해 브라질 현지 관람객에게 제주 해녀 문화를 생생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현직 해녀들이 직접 가파도 해녀공동체의 고유한 작업문화와 물질 경험 등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면서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까지 과정과 의미 등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주브라질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바다의 숨결: 제주 해녀, 여성 그리고 공동체’ 전시를 지난 6월12일부터 시작해 오는 8월30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도는 남미에 이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주워싱턴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미국에서도 제주해녀를 홍보하는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문화는 바다와 공존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면서 “이번 브라질 전시와 행사가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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