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맞선 시민행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가”···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청 징계 철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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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10:26본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특수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특수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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