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AI 개발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개보법 개정안 놓고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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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13:10본문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입항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심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우상(형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처벌토록 한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 등에 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서·도화·우상 공시·연설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을 때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두고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관 7명이 이런 다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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