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특검, 관저 이전 비리 ‘정점’ 김건희 첫 소환…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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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11:30본문
해시드김서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위원까지 구속한 만큼 김 여사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였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김 여사는 오전 9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특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해 이날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김 여사가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관저 수주를 약속했는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대표 부부가 김 여사에게 디올 자켓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만약 김 여사가 관저 이전 수주를 대가로 이런 금품을 받았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앞선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1그램에게 관저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두번째는 김 여사가 관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불법을 인지·지시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2022∼2024년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도 봐주기 감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 응하실 예정”이라면서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특검의 입장일 뿐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3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1억3000만원을 잃었던 택시기사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6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이 신고를 계기로 피의자의 7억원대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6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B씨에게 전날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김제 시내에서 영업하던 B씨는 승객 A씨를 태웠다. A씨는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부안 신협으로 가 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김제에도 신협이 있다”며 A씨를 김제의 한 신협 앞에 내려줬다. 이후 A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다량의 현금을 입금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던 B씨는 2023년 자신이 보이스피싱으로 1억3000만원을 잃었을 당시 범인들의 행동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직감했다.
제2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B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살피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형사·지역경찰 등 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현금 수거 지시 내용을 확보한 뒤 범행을 시인받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금 2000만원 전액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이어 수사를 확대해 A씨가 이번 범행 이전에도 모두 7차례에 걸쳐 7억75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였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김 여사는 오전 9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특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해 이날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김 여사가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 관저 수주를 약속했는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대표 부부가 김 여사에게 디올 자켓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만약 김 여사가 관저 이전 수주를 대가로 이런 금품을 받았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앞선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1그램에게 관저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두번째는 김 여사가 관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불법을 인지·지시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2022∼2024년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도 봐주기 감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 응하실 예정”이라면서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특검의 입장일 뿐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3년 전 보이스피싱으로 1억3000만원을 잃었던 택시기사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6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이 신고를 계기로 피의자의 7억원대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6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B씨에게 전날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김제 시내에서 영업하던 B씨는 승객 A씨를 태웠다. A씨는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부안 신협으로 가 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김제에도 신협이 있다”며 A씨를 김제의 한 신협 앞에 내려줬다. 이후 A씨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다량의 현금을 입금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던 B씨는 2023년 자신이 보이스피싱으로 1억3000만원을 잃었을 당시 범인들의 행동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직감했다.
제2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B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살피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형사·지역경찰 등 8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현금 수거 지시 내용을 확보한 뒤 범행을 시인받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금 2000만원 전액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했다. 이어 수사를 확대해 A씨가 이번 범행 이전에도 모두 7차례에 걸쳐 7억75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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