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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난감이 아닙니다, 카메라입니다…‘달리는 꼬마 로봇’ 정체 들여다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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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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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땅에 바짝 붙어 달리면서 촬영하는 신개념 로봇이 등장했다. 100m를 12초에 주행하고, 촬영 높이가 지면에서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색적인 시점에서 역동적인 화면을 담기에 안성맞춤이다. 일반인이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는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새로운 감각의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몬도 로보틱스는 최근 새로운 촬영용 로봇 ‘베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베니는 두부 같은 네모난 몸통 위에 쌍안경 모양의 머리를 얹은 형상이다. 머리 부위에는 조명이 나오는 두 눈과 4K 고화질을 구현하는 카메라가 장착됐다. 가장 하단에는 바퀴 2개가 붙어 있다.
베니의 덩치는 농구공보다 작다. 가로 21.5㎝, 세로와 높이는 18㎝다. 중량은 1.75㎏이다. 등에 메는 백팩에 넣고 다니기에 알맞은 덩치와 무게다.
베니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움직이는 카메라라는 점이다. 사람·동물처럼 이동하는 피사체를 센서 등으로 추적해 동영상을 촬영한다. 피사체 앞과 뒤, 측면에서 1~5m 간격을 유지한 채 카메라가 달린 머리를 돌려가며 지속해서 찍는다. 피사체가 잠시 멈춘다면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특이하고 멋지다. 이유는 간단하다. 베니의 높이와 속도 때문이다. 베니는 키가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면에 바짝 붙어 미끄러지는 듯한 동영상을 만들어낸다. 여기에다 최대 시속 29㎞로 이동한다. 100m를 12초에 달리는 수준이다.
사람이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베니가 찍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기는 어렵다. 허리를 한껏 굽혀 지면에 닿을 듯 말 듯 한 높이까지 카메라를 내린 뒤 축구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달려야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로도 베니처럼 영상을 만들기는 어렵다. 무인기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화면을 뽑아낼 수는 있지만, 베니처럼 낮게 움직이며 촬영하기는 어렵다. 추락할 수 있다. 게다가 무인기 대부분은 자율비행이 아니라 원격조종으로 통제된다.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다. “저 피사체를 추적해”라는 명령만 받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베니가 다루기 훨씬 쉽다.
베니는 한 번 충전하면 1시간30분 작동한다. 주행 중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기능도 내장했다.
몬도 로보틱스는 공식 자료를 통해 “베니가 찍은 동영상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편집할 수 있다”고 했다.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서도 높은 편의성을 지녔다는 뜻이다. 일반인이 만드는 콘텐츠는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이한 구도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549달러(약 80만원)다.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끊긴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점과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건설공사 발주처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와 노동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임금체불액만 연간 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만연한 건설업계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대금 체불이 없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발주자가 원도급인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인·노동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기능이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선 이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흐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시스템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달청이 운영 중이지만, 개편 후엔 건설업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총공사비가 일정 금액이 넘는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건설업계 체불 실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4월까지 체불액이 이미 1176억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발발 후 물류·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돼 각종 대금 미지급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건설 현장 임금 체불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거론했을 정도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대금 지급에 있어 상대적 취약층인 건설노동자·장비업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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