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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절반은 되살렸다”···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전산시스템 복구율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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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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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화재 발생 21일 만에 50%를 넘어섰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50.4%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6시보다 10개가 늘어났다.
등급별로는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가 복구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와 국가데이터처 도서관리(통계도서관·4등급),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3등급)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스템 7개(변화관리·업무포털·통합조직관리시스템·국회업무관리·국문·영문 홈페이지·성과관리)도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의 7-1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중단됐다.
정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구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대전센터에서 재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계엄 국무회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15일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에 후속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하던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의 당시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연결 짓는 작업은 이미 마쳤고 법적 판단은 해석의 영역인 만큼 법원이 다르게 결론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단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한데, 특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최근 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가 공개되자, 한 전 총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이 늦어지면서,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 속도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15일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수사 일정을 이어가되, 박 전 장관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로 일정이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국민의힘에선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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