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선 경선서 공무원 동원 유정복 재판 불출석···법원 “또 안나오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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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5 11: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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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69)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이 30분 내외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이 불가능하냐”고 묻자 유 시장 측 변호인은 “1분 1초가 급한 시점이라 어렵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또 불출석할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유 시장은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유시장 측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 보장, 재판의 공정성 논란 방지 등을 위해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후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기간 중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하고, 선거 종료 후에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시장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했다.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시정 성과와 업적 홍보에 불과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일부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사직 처리된 줄 알고 한 것이어서 고의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유 시장은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와 함께 자신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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