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6·3 투표 못한 유권자 최소 90명, CCTV 분석 결과…투표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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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12:36본문
개인회생대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최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투표록에 투표를 못했다고 기록된 수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상으론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론 파악되지 않았던 사례가 CCTV 분석 결과 추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를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여름방학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97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2000명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온 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여름방학 초등 돌봄·교육 운영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1~6학년 참여 학생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97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초등학교 3학년 참여 학생도 같은 기간 15만3000명에서 17만8000명으로 2만5000명 늘었다. 교육부는 돌봄·교육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해 방과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기뿐 아니라 방학 중에도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공모를 진행해 충남 예산군과 전남광주 영광군 등 전국 17개 시·군·구(230개 학교)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여름방학부터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연계한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돌봄 참여 학생에게 무상 급·간식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청 온 동네 돌봄·교육센터에서 방학 중 특색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공지능(AI)·디지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 중 희망 학생에게 급·간식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개설 등 현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오는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방학 중 틈새돌봄’을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방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는 시기인 만큼, 희망하는 학생이 필요한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3일 투표를 일시 중단했던 전국 26개 투표소 중 CCTV 영상 식별이 가능한 곳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총 11곳에서 선거인 90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투표록상으론 44명이 투표하지 못했다고 파악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추정치가 2배로 늘어났다. 투표록이나 투표관리관 진술만으론 파악되지 않았던 사례가 CCTV 분석 결과 추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2동 2투표소의 경우 투표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투표관리관도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확인이 어렵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28명이 투표를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위례동 5투표소에서도 투표록상에는 투표하지 못한 인원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CCTV 확인 결과 7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 외 투표소 15곳은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잠실4동 5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가 ‘선거인 항의로 투표 포기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지만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측이 수사기관 외에는 CCTV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 확인이 어려웠다. 잠실2동 5투표소에서는 당일 오후 5시25분부터 투표가 중단됐으나 CCTV가 가려져 있어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투표하지 못한 전체 유권자는 30명 이상, 40명 미만 정도라고 봤다”며 “투표록에 상황이 다 잘 기재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참정권 침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CCTV 확인이 어려운 투표소 15곳이 남아 있어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피해 규모를 끝까지 확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여름방학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97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2000명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온 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여름방학 초등 돌봄·교육 운영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1~6학년 참여 학생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97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초등학교 3학년 참여 학생도 같은 기간 15만3000명에서 17만8000명으로 2만5000명 늘었다. 교육부는 돌봄·교육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해 방과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기뿐 아니라 방학 중에도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공모를 진행해 충남 예산군과 전남광주 영광군 등 전국 17개 시·군·구(230개 학교)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여름방학부터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연계한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돌봄 참여 학생에게 무상 급·간식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청 온 동네 돌봄·교육센터에서 방학 중 특색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공지능(AI)·디지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 중 희망 학생에게 급·간식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개설 등 현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오는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방학 중 틈새돌봄’을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방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돌봄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는 시기인 만큼, 희망하는 학생이 필요한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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