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체코 소비자 사로잡는 ‘K뷰티·푸드’···프라하서 판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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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15:46본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체코에서 K뷰티·푸드 판촉전을 펼쳤다.
코트라는 지난 23~24일 체코 프라하에서 ‘K소비재 판촉전 인 프라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코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협업한 이번 판촉전은 현지 업체와 소비자가 한국 소비재를 직접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판촉전에선 68개 K뷰티·푸드 기업이 315개 제품을 선보였다. 체코 업체 7곳이 직접 부스를 운영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체코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2020년 470만달러에서 지난해 4805만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 수입도 2023년 518만달러에서 지난해 937만달러로 늘었다.
이인규 코트라 프라하무역관장은 “체코에서 K뷰티는 현지 유통망 성장을 좌우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고 K푸드 소비층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체코를 발판으로 유럽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현실과 발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신 시술이 대부분 치료가 아닌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인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은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통해 민주화운동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20일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다. 5·18 유공자들도 같은 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전날 이들 사건을 모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키로 했다. 사건 재배당 및 병합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표현 등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지난 23~24일 체코 프라하에서 ‘K소비재 판촉전 인 프라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코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협업한 이번 판촉전은 현지 업체와 소비자가 한국 소비재를 직접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판촉전에선 68개 K뷰티·푸드 기업이 315개 제품을 선보였다. 체코 업체 7곳이 직접 부스를 운영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체코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2020년 470만달러에서 지난해 4805만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 수입도 2023년 518만달러에서 지난해 937만달러로 늘었다.
이인규 코트라 프라하무역관장은 “체코에서 K뷰티는 현지 유통망 성장을 좌우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고 K푸드 소비층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체코를 발판으로 유럽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는 현실과 발맞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문신 시술이 대부분 치료가 아닌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인 점을 고려하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은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통해 민주화운동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20일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다. 5·18 유공자들도 같은 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전날 이들 사건을 모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키로 했다. 사건 재배당 및 병합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표현 등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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