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어 신한은행도 예금금리 올려···이달에만 주요 은행 정기예금 잔액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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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18:29본문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렸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은행권에서도 연 4%대 정기예금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시에서 은행으로 자금이 돌아오며 이달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14조원 넘게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21일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씩 올린다.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포인트씩 올린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대다수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씩 인상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1년 만기)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들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고, 증시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을 누르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예금금리를 조금씩 올려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3.85%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만기 1년) 가중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에서 5월 3.06%로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곧 예·적금 금리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만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연 4%대 예금도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63조5461억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1463억원 불어났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맞춰 증시에서 은행으로 복귀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일 120조837억원에서 20일 112조5190억원으로 7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역 머니무브’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거나 증시 변동성이 커져 불안함을 느낀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기에 다시 예금에 관심을 가지면서 잔액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시설물에 래커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 중앙에는 피고인 11명과 변호인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20여명이 자리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두명이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재판을 지켜보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약 3주간 대학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건물 출입을 통제해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내 시설물과 건물 내·외부에 래커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이모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문을 막은 공동감금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점거를 지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 점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퇴거 요구를 직접 받지 않았거나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들은 래커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래커칠이 시설물의 본래 용도와 효용을 해칠 정도가 아니었고 세척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변호인은 이 행위가 의사 표현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측은 점거 시위로 학사 운영이 마비되고 시설이 훼손됐다며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액은 약 4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학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22명 가운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학생 11명만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신한은행은 21일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0.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포인트씩 올린다. 신한S드림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포인트씩 올린다.
우리은행도 20일부터 대다수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씩 인상했으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 금리를 연 3.61%에서 3.71%(1년 만기)로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들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하고, 증시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을 누르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예금금리를 조금씩 올려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 시)는 연 3.85%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정기예금(만기 1년) 가중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2.84%에서 5월 3.06%로 올랐다.
다른 은행들도 곧 예·적금 금리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만큼 금리 상승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연 4%대 예금도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63조5461억원으로 6월 말보다 14조1463억원 불어났다.
은행권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맞춰 증시에서 은행으로 복귀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달 1일 120조837억원에서 20일 112조5190억원으로 7조6000억원가량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역 머니무브’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거나 증시 변동성이 커져 불안함을 느낀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기에 다시 예금에 관심을 가지면서 잔액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시설물에 래커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 중앙에는 피고인 11명과 변호인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20여명이 자리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두명이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재판을 지켜보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약 3주간 대학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건물 출입을 통제해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내 시설물과 건물 내·외부에 래커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이모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문을 막은 공동감금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점거를 지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 점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퇴거 요구를 직접 받지 않았거나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들은 래커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래커칠이 시설물의 본래 용도와 효용을 해칠 정도가 아니었고 세척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변호인은 이 행위가 의사 표현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측은 점거 시위로 학사 운영이 마비되고 시설이 훼손됐다며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액은 약 4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학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22명 가운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학생 11명만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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