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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위근우의 리플레이]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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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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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근래 간만에 공영방송의 가치를 느꼈던 순간은 부산MBC의 주도로 8개의 지역 MBC가 참여한 8부작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한국의 둘레길>을 볼 때였다. 부산의 갈맷길로 시작해 포항의 해파랑길로 끝나는 이 다큐는 각 지역 방송사가 큰 틀에서의 형식적 합의만 한 상태에서 각각 자기 지역의 주요 둘레길을 각자의 방식으로 관찰하고 해석해 매 회 새롭게 보는 맛이 있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을 통해 방영해 준 덕에 수도권 시청자로서 방에 편히 앉아 자연이 선물한 절경부터 각자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길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본인 지역의 길을 소개하는 각 방송사의 접근법을 보는 재미가 컸다. 가령 여수MBC가 담아낸 금오도 비렁길은 살면서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웠지만, 카메라는 관광객의 시선에 머물지 않고 공식적인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 고구마를 수레로 나르기 위해 산길을 다지고 섬을 지키던 주민들의 기억을 담아낸다. 둘레길은 지역자치단체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기획 상품이기도 하지만, 그 긴 둘레길을 이루는 길 다수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연결해 온 자생적 삶의 흔적이라는 것을 매 회마다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든 이 다큐멘터리는 지역 MBC들의 조직적 참여가 아니었다면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간만에 공영방송다운 프로젝트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한국의 둘레길>은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지난 6월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기준에선 공영방송 제작물이 아닐 수도 있다.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기존 시청각 미디어는 방송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규율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시청각 미디어를 규제할 일관된 법적 기준을 위해서도 법령은 정비되어야 한다. 이 모두를 통합해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발의는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 법안의 각론에서 아쉬운 점은 그동안 방송법에서 제대로 규정되지 않던 공영방송의 범주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MBC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공영역 시청각 미디어를 다루는 법안 제3장의 첫 조항인 18조와 19조는 공영방송의 의무와 국가 지원에 대해 다룬다. 다만 공공영역 미디어로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 보도채널 등의 개념 구분을 하면서도 어느 사업자가 공영방송인지 정확히 규정하진 않는데, 서비스 대표자 임명을 다루는 26조에서 타 보도채널 사업자와 구분해 공영방송으로 따로 분류한 듯한 사업자로 1.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지정한다. 순서대로 흔히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KBS, MBC, EBS니 문제없는 분류 같지만 문제는 2번이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서울MBC 본사에 한정되며, 그 서울MBC가 최대 주주인 총 16개 지역 MBC는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 건 그래서다.
기존 방송법에선 아예 공영방송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의무 조항도 없던 만큼 어쨌든 이번 법안이 진일보한 게 맞고, 지역 MBC가 배제된 문제는 각론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사고체계에서 비수도권이 제외되는 건 낯설지 않은 일”이며 “지역은 서울·수도권의 부속이 아니“라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일갈은 곱씹을 만하다. 공영방송으로서의 MBC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오직 서울에 있는 MBC 본사로만 표상하는 것은 지역 MBC를 배제할 의도까진 아니었다 해도 일종의 부속적인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드러낸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 네트워크는 중앙인 서울로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사형 모델이 된다. 분명 <한국의 둘레길> 같은 프로그램은 서울·수도권 시청자들에게 지역의 모습을 높은 해상도로 제공해주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또한 모든 담론을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서울을 ‘배제’하고 지역 MBC들끼리 교류하며 타자화되지 않은 둘레길의 의미를 담아내려 한 프로젝트기도 하다. 가령 관광 코스로 가장 유명한 둘레길인 제주 올레길을 다룬 제주MBC는 서울 여행객의 두근거림 대신 망가지는 제주 자연의 유언을 담는 기분이라는 소리 채집가의 비장함을 전한다. 이것은 제주에게 매우 시급한 문제인 동시에 또한 각자의 둘레길이 소중하듯 모두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네트워크는 서울에 종속된 방사형 모델이 아닌, 각각 빛나면서 또한 연결되는 방식을 통해 그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별자리 모델에 더 가깝다. 2020년 광주MBC, 여수MBC, MBC경남이 각각 광주와 순천, 진주의 삶과 청년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공유한 <친애하는 나의 도시> 같은 프로젝트 역시 그러하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방송사의 자율성과 연결의 다양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지키려 하지 않으면, 결국 인구를 포함한 수많은 자원이 그러하듯 이 네트워크가 생산하는 담론은 결국 서울에 유리한 방식으로만 종속 및 흡수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왜곡된 상을 만들어낸다.
가장 강력한 예시는 21세기 들어 공영방송의 최대 보도 참사라 할 세월호 관련 오보다. 전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오현 교수와 그의 지도로 박사 과정을 밟은 김철원 광주MBC 기자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발표한 논문 <‘지역’이 바라본 세월호 보도 참사 - 목포MBC 기자들의 세월호 참사 뉴스 생산의 경험과 회고를 중심으로>에선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비롯해 현장의 목포MBC 기자들이 생산한 보도를 서울MBC가 외면하거나 배제하며 벌어진 문제들을 다룬다. 해당 논문의 인터뷰이인 목포MBC 세월호 취재기자들은 자신들이 취재한 단독 보도들이나 문제 제기가 묵살당한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서울MBC 수뇌부의 정언유착을 의심하는 동시에 이차적으로는 서울 구성원들의 지역 MBC에 대한 무시가 있다고 보았다. 가령 이미 목포MBC에서 작성해 서울에 보낸 기사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고서야 확인을 요청하거나, 목포MBC에서 만들었거나 발제한 아이템을 서울MBC 단독 보도인 것처럼 활용하는 식이다. 한 인터뷰이는 서울이 지역 현안을 수비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는 그냥 신변잡기, 사건·사고, 제철음식 딱 그거 세 개”. 다행히 그들은 자괴감에 무너지지 않고 목포MBC 자체 보도를 통해 할 일을 했지만, 만약 그들의 취재 내용이 서울MBC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더라면 당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인식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은 그때와 꽤 달랐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놀이터 부지 선정이라는 미시적인 정치 활동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탁월하게 그려낸 다큐멘터리 <놀이터 민주주의>를 2021년 방송한 것도 지역 방송사인 MBC경남이라는 건 흥미로운 우연이다. 아니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현재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중 첫 번째로 “민주적 공론장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차대한 조항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장 안에서 시민들이 숙의해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쪽수 싸움이나 정책 쇼핑을 넘어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고 합의에 의한 자발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자원과 담론이 서울을 향해 휘는 왜곡된 중력장은 현재 공론장의 이상을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불평등 중 하나다. 이러한 불평등의 조건을 인식하고 맞서는 과정을 통해서만 민주적 공론장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 싸움의 중요한 주체가 지역 방송사라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러니 “지역 공영방송 역시 서울 공영방송의 부속이 아니”라는 언론노조 MBC 지부의 성명은 더 과감해도 된다. 민주적 공론장에 기여할 공영방송의 진정한 중심은 지역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밥값 등으로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미 이관됐으니,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해당 내역은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미 ‘비공개’로 지정해 기록관으로 이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같은해 6월12일 성수동에서 낸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액만 일부 공개하고, 청담동 저녁 식사 비용 등 3개 항목은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결국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려진 1·2심은 대통령실에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2023년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활비로 지출한 청담동 한식당 저녁 식사와 영화 관람 비용·영수증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듬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공개 청구 대상이 된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더이상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 건 소송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대 대통령이 지난해 4월4일 탄핵당해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지난해 6월4일 개시됐다”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고,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가 제한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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