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5~6일 프로야구 ‘전경기 취소’…비상걸린 KBO, 긴급 실행위 개최[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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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9 16:23본문
역대급 폭염으로 프로야구도 중단됐다. KBO가 이틀간 1·2군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다.
KBO는 5일 “폭염 관련 종합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5·6일 열릴 예정이던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든 경기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 및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O는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이후 폭염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살인적인 폭염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KBO 사무국은 지난 4일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수준의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선수들과 관중들의 안전을 고려해 오후 1시 이전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발효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경기를 정상 개최하지만, 폭염 경보 상황에서는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 개시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두산-NC전, 광주 KIA-KT전 2경기가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첫 사례로 취소됐다.
그러나 이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LG전 경기 후반, 기저질환이 있던 한 관중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경기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KBO 사무국은 폭염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는 15경기로 늘었다. 우천 취소까지 포함해 전체 취소 경기 수는 40경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KBO는 5일 “폭염 관련 종합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5·6일 열릴 예정이던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든 경기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 및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O는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이후 폭염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살인적인 폭염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KBO 사무국은 지난 4일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수준의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선수들과 관중들의 안전을 고려해 오후 1시 이전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발효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경기를 정상 개최하지만, 폭염 경보 상황에서는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경기 개시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두산-NC전, 광주 KIA-KT전 2경기가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첫 사례로 취소됐다.
그러나 이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LG전 경기 후반, 기저질환이 있던 한 관중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경기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KBO 사무국은 폭염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는 15경기로 늘었다. 우천 취소까지 포함해 전체 취소 경기 수는 40경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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