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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신중지약’ 3000건 넘게 적발했다더니 수사의뢰는 7건···막지도, 처벌도 못 하는데 덮어놓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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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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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년간 3000건 넘게 적발한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 판매 사례 가운데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것은 7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중지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애초에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단속을 해도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가 사실상 막을 수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약을 ‘불법’으로 규정해 되레 구매·복용 실태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로 적발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 올해 1~5월 218건으로 모두 3189건이다.
적발 내용 대부분은 단순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 중 판매자가 특정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전체의 약 0.2%인 7건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하려면 불법 판매자를 특정할 정보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거래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신원을 철저히 숨겨 판매자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매·광고 게시물의 접속 차단 요청에 매달리는 사이, 실제 이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없어 처방·조제 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구매 행위만으로 처벌할 조항도 없어 수사·단속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합법적인 의료체계에도, 불법행위 수사체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약물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1항(자기낙태죄)이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일부 지정 의약품을 무자격자에게서 산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도 임신중지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약물 임신중지나 임신중지약 구매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처럼 유통을 막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허가된 임신중지약이 없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다. 국내에서도 현대약품이 2021년 7월, 2023년 3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프지미소’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있다.
정부 및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단속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가 국회에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아예 양성화(합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고 전했다. 국회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니 여성계 반발이, 임신중지약을 합법화하자니 종교계 반발이 부담스러워 논의 자체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손을 놓은 5년은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형법 제269조 1항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정한 것은 1953년 국회였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콕 집어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항은 이듬해 대체 입법 없이 통째로 효력을 잃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약물 임신중지를 제도 안으로 들여올 근거도, 그 자리를 대신할 규칙도 만들지 않은 5년이었다.
식약처 역시 입법 공백을 품목허가 심사를 미루는 근거로 삼아왔다. 약물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사용 주수 등이 모자보건법 등으로 먼저 정해져야 효능·효과와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성분도 함량도 확인되지 않은 약이 해외 사이트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국내에서 거래됐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의 가장 큰 문제는 약의 함량과 안전성을 검증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일단 품목허가가 나야 임신중지약의 유통과 복용이 비로소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계단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얼굴을 꿰맸다. 올여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바지 하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주인공은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와이드 팬츠. “거의 죽을 뻔했다”는 후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바지는 어느새 ‘죽음의 바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골절과 봉합 치료 사례까지 이어지자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 해외 주요 언론도 최근 이 바지 문제를 잇달아 보도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에 밑단이 넓게 퍼지는 자라의 ‘플로위(Flowy) 와이드 레그 팬츠’다. 온라인에서는 걸을 때 넓은 바짓단이 반대쪽 발이나 신발 밑으로 말려 들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일부는 자갈길이나 계단, 건널목을 건너다 넘어졌고, 에스컬레이터 톱니에 바짓단이 끼거나 자전거 체인에 걸릴 뻔했다는 사례도 공유됐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엘린 코스타(50)는 C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몇 주 전 이 바지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라 매장에서 이 바지를 구입해 입고 외출했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져 6주간 깁스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관자놀이가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았고 얼굴 절반에 멍이 들었다고 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안경과 애플워치도 함께 파손됐다. 코스타는 “이 바지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슬렌 엥겔(29)도 WP에 “매장에서 입어보고 ‘완벽한 바지’라고 생각했다”다면서 “하지만 처음 입고 벨기에 앤트워프 거리를 걷던 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결국 바짓단을 손으로 들어 올린 채 걸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해변에서도 같은 일을 겪은 그는 “발 전체가 바짓단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이 영상을 틱톡에 올리자 같은 바지를 입고 다쳤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면서 이른바 ‘죽음의 바지’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특정 브랜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디언은 최근 유행하는 ‘퍼들 팬츠(Puddle Pants·물웅덩이에 닿을 만큼 긴 바지)’가 바짓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고 폭이 넓어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발에 감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패션 디자이너 에밀 비달은 “자전거 체인이나 에스컬레이터, 각종 기계 설비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고, 스타일리스트 클레어 챔버스는 “바짓단이 넓을수록 반대쪽 다리나 발에 감겨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바지를 찾을까. 답은 최근 몇 년간의 패션 트렌드에 있다. ‘퍼들 팬츠는 2021년쯤 시작된 Y2K(2000년대 초반) 패션의 유행과 함께 스키니진을 밀어내고 주류로 떠올랐다. 여기에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착용감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강조하는 ’절제된 고급스러움(콰이어트 럭셔리)‘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올여름에도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대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긴 바짓단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통이 넓은 팔라초 팬츠나 퍼들 팬츠가 유행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계단에서 발이 걸렸다”, “에스컬레이터에 바짓단이 끼일 뻔했다”, “자전거 체인에 말려 들어갔다”는 고충을 토로해왔다. 유행과 안전 사이에서 어디까지 디자인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소환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법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말한다. 가디언은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들을 인용해 바짓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라면 자신의 키에 맞게 수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바짓단을 살짝 들어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는 입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패션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족부의학회(APMA)는 발끝을 가리는 옷이나 신발은 보행 시 발의 움직임을 방해해 걸려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긴 바짓단이 발등을 덮으면 작은 턱이나 계단에서도 균형을 잃기 쉬워지고, 슬리퍼나 굽이 높은 신발처럼 발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과 함께 착용할 경우 낙상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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