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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쏠림이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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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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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때 회식의 상징이던 소주는 이제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국내 성인의 음주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술자리도 ‘많이 마시는 문화’에서 ‘맛있게 한두 잔 즐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하이볼의 유행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다. 위스키만이 아니다. 익숙한 소주도 계절 과일과 허브, 탄산수만 더하면 부담 없이 향을 즐길 수 있는 여름 칵테일이 된다.
소주는 향이 강하지 않아 계절 식재료를 가장 잘 살려주는 베이스 술이다. 도수와 종류에 어울리는 재료를 고르면 훨씬 산뜻하게 즐길 수 있다. 소주라고 모두 같은 맛은 아니다. 16도 안팎의 저도수 희석식 소주는 부담이 적고 탄산이나 과일과 잘 어울린다. 하이볼처럼 마시기에 가장 무난하다. 20도 이상의 전통 증류식 소주는 곡물 향과 여운이 살아 있어 과일을 많이 넣기보다 허브나 차, 감귤류처럼 향을 살짝 더하는 편이 좋다. 쌀 소주는 단맛이 은은하고, 고구마 소주는 고소한 풍미가 있으며, 보리 소주는 깔끔하고 드라이한 인상이 강하다. 같은 레시피라도 사용하는 소주에 따라 다른 맛을 낸다. 칵테일을 만들 때는 소주 자체를 감추기보다 소주의 개성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칵테일이라고 해서 알코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과일과 탄산이 들어가면 술맛이 부드러워져 자칫 빨리 마시기 쉽다. 전문가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식사와 대화를 곁들이며 천천히 향을 즐기는 한 잔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소믈리에의 소주 칵테일
미쉐린 1스타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비채나의 이광열 소믈리에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제안했다.
화요 19금 진저 토닉
온더록스 잔에 각얼음 5개를 넣어 잔을 차갑게 식힌 후 녹은 얼음물을 버린다. 잔 안쪽 벽에 레몬 슬라이스를 가볍게 문질러 상큼한 향을 덧바른다. 여기에 화요 19금 60㎖, 진저에일 35㎖, 탄산수 35㎖를 붓고 차분히 저어준다.
“진저에일의 알싸함과 향긋함이 은은하게 더해져, 화요 19금의 감미로운 오크 풍미를 더욱 시원하고 우아하게 만듭니다. 민트 한 잎으로 가니시를 올린다면 화요 19금에 담긴 장미, 감귤 풍미에 녹아들어 더욱 화사함을 전달합니다.”
허니 유자 화요 칵테일
차갑게 준비된 고흥 유자주 20㎖와 화요 25도 60㎖, 꿀 3㎖를 온더록스 잔에 담고 스푼으로 가볍게 저어 꿀을 녹인다. 각얼음 4~5조각을 넣고 가볍게 저어 마무리한다.
“전통 술을 리큐르로 사용한 한국적인 칵테일입니다. 화요 25도의 쌀과 꽃향기의 녹진함 뒤로, 고흥 유자주의 상큼함과 꿀의 달콤함으로 여름 더위에 지친 미각을 경쾌하게 자극합니다.”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소주 칵테일
여름철 소주 칵테일의 매력은 제철 재료 활용에 있다. 냉장고 속 참외 한 조각, 방울토마토 몇알, 오이 한 개만 있어도 평범한 소주 한 잔의 분위기는 달라진다. 탄산수는 가장 마지막에 붓고 젓는 횟수는 두세 번이면 충분하다. 과일은 얇게 썰기보다 조금 두껍게 넣어야 향이 오래 지속된다.
참외 소주 칵테일
가장 한국적인 여름 과일 칵테일로 꼽을 수 있다. 요즘 맛있는 참외는 특유의 은은한 단맛이 소주의 알코올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잔에 참외 3~4조각을 넣고 포크로 가볍게 으깬 뒤 적당량의 얼음, 소주 45㎖, 탄산수 100㎖를 넣는다. 마지막에 레몬즙을 몇방울 떨어뜨리면 한결 깔끔한 맛이 완성된다.
오이 레몬 소주 칵테일
여름이면 헨드릭스 진에 오이를 넣은 이색 칵테일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 오이는 향이 강하지 않아 소주의 깔끔함을 살려주는 의외의 재료다. 얇게 썬 오이 5~6조각을 잔 안에 붙이듯 넣어준다. 소주 40㎖, 탄산수 100㎖, 레몬 1조각, 얼음으로 잔을 채운다. 민트를 더하면 전문 바 못지않은 외양이 된다.
토마토 바질 소주 칵테일
더운 날 식욕을 살리는 반주를 찾는 한국인에게 추천하는 칵테일이다. 토마토의 풍부한 감칠맛이 소주의 ‘알코올 맛’을 눌러준다. 여기에 바질을 더하면 지중해풍 향이 무거운 여름 공기를 산뜻하게 바꾼다. 잔에 방울토마토 5~6개를 넣은 뒤 살짝 눌러 향을 낸다. 소주 45㎖와 얼음을 넣은 뒤 탄산수 100㎖를 채운다. 마지막으로 바질을 손으로 한 번 비벼 향을 낸 뒤에 올린다. 통후추를 약간 갈아서 더하면 전문가의 칵테일 같은 풍미를 얻을 수 있다.
칵테일 도구 없어도 괜찮아
칵테일을 만들려면 셰이커나 지거(계량컵) 같은 전문 바 도구가 꼭 필요할 것 같지만, 집에서 즐기는 소주 칵테일이라면 대부분 주방에 있는 도구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아쉬운 것이 셰이커라면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보온병을 활용하면 된다. 얼음과 재료를 넣고 흔들면 전문 셰이커처럼 재료가 고루 섞이고 적당히 희석된다.
계량컵이 없다면 계량 스푼을 이용하면 된다. 일반적인 1큰술은 약 15㎖, 소주잔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5~50㎖ 정도여서 레시피를 맞추기 어렵지 않다.
민트나 바질, 참외 같은 과일을 살짝 으깨 향을 끌어내는 막대인 ‘머들러’ 역시 없어도 된다. 나무주걱이나 나무숟가락 손잡이의 뭉툭한 부분으로 재료를 가볍게 눌러주면 된다. 허브는 너무 세게 으깨면 쓴맛이 날 수 있으므로 향이 올라올 정도만 살짝 비벼서 넣는 것이 포인트다.
마지막으로 얼음 조각이나 과육을 걸러내는 스트레이너 대신 고운 체나 소형 거름망(필터) 국자를 사용하면 보다 깔끔한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토마토나 자두처럼 과육이 들어가는 소주 칵테일은 한 번만 걸러도 부드러운 목 넘김을 즐길 수 있다.
현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가 했더니, 중대범죄에 한정해 이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이란 말은 전문언어이지만 일상언어처럼 자주 거론된다. 이는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10~13세 소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최대 2년 소년원 수용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에게 부과되는 처분을 보호처분이라고 부르니 촉법소년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은 물론 촉법소년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 흔히 ‘촉법소년=불처벌’이라고 인식하므로 촉법소년은 범행소년으로,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으로 각각 부를 것을 제안한다. 촉법소년은 법률언어가 아니어서 개정의 필요성도 없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서 제외해 형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은 최대 20년 유기징역이다. 범죄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중 징역형은 얼마나 받을까.
2024년 범죄소년 6만1729명 중 약 1%인 649명이 부정기형(상한과 하한이 있는 징역)을 받았다. 최대 20년 징역을 받은 소년은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에게 형벌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부정기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3세의 책임능력은 부정되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른 13세는 예외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13세가 저지른 범죄 유형에 따라 13세의 책임능력이 달라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달리 평가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본질이 동일하므로 평가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인하 정책은 엄벌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많은 사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형법이 우리 사회 통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의 보충성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원칙에 어긋난다. 처벌은 피해자 보호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13세 소년도 처벌이 두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13세 소년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중대범죄가 아닌 범죄는 두렵지 않아 쉽게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촉법소년 엄벌과 겁주기 논의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 원인의 분석과 이에 맞는 대책과 함께 소년사건 처리 체계의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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